지난해 12월 14일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휴일근로임금 삭감 강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노동시간 단축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데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문제는 노동부가 ‘주’의 기준을 평일 5일로 해석하면서, 토일 근로시간을 예외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평일 52시간 근로와 토일 16시간을 합쳐 최대 68시간 근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주 7일 40시간 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못 박는 데 의미가 있다.

◇ 노동시간 단축 큰 틀에서 공감대

2015년 OECD 기준, 국가별 임금노동자 연간 근로시간 <뉴시스>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있어 여야의 큰 이견은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권의 대표인 안철수·유승민 후보 등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사업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적용시기를 얼마나 유예할지 이견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300인 이상, 5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나눠 각각 유예기간을 주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재계 측도 대세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입법지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방안 마련에 발맞추고 있는 만큼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 휴일근로수당 중첩할증이 마지막 쟁점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놓고 이견차가 커 ‘노동시간 단축’ 2월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이미 채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모두에 해당된다. 노동계는 각각 50%의 수당을 할증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해석상 연장근로는 평일, 휴일근로는 토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 지난해 여야 간사 합의에서는 중복할증을 하지 않고 150%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주당 일부의원이 간사합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 불참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표결까지 감행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대도 적지 않아 난처한 입장이다. 결국 3월 중 예정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만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 노동시간 단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 다른 노동현안과 맞물려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는 노동시간 단축하는 안이 있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확대, 계약직 4년 연장 등이 함께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등 일부만 분리해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했으나, 새누리당이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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