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철거업체 삼오진건설 경영진들이 조합에 뒷돈을 주고 일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혁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재건축 조합에 일감을 받는 대가로 조합에 뒷돈을 제공하는 등 비리 혐의를 받아온 삼오진건설의 회장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오진건설은 국내 최대 철거업체로 알려진 곳이다.

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오진건설 S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S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경영진도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오진건설 경영진들은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제공하고 일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재건축 조합 18곳에서 12억5,000만원을 건네고 철거 일감을 수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오진건설은 국내 최대 철거업체로 알려진 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5년 설립된 이 회사는 참마루건설, 호람건설, 비조이엔지, 우림토건 등과 함께 전국에서 10대 철거 업체로 이름을 날렸다. 2013년 업계 1위이던 다원그룹 회장이 구속된 후에는 선두 자리를 꿰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