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4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48) 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신씨의 위장수술을 집도하던 중 심장막에 천공을 유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개인 의료정보를 유족 동의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도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강씨에게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10일 만에 돌연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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