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 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조씨는 BBK 특검팀에서 12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YTN 방송화면 캡처>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죄송하다.”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귀갓길에 오른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날 조씨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 관련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앞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8년 BBK특검팀 조사 당시 자신이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개인 비리로 결론을 내리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조씨는 여전히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개인 비리가 아닌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아닌지 추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등 다스의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BBK 특검팀의 결론을 뒤엎는 셈이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정호영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 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특검팀 관계자 또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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