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오른쪽부터) 의원, 정성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다음달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 간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문 총장은 검찰청 기관보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각 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장제원·송기석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관보고는 23일 법무부, 3월6일 경찰청, 3월13일 검찰청, 3월20일 법원행정처, 3월2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한국당이 사개특위 내 검찰개혁소위에 비교섭단체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 한국당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소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가장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될 검찰개혁소위에 정의당이 포함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봤다”며 “그럼에도 국민이 우리 사개특위를 바라보는 관심,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위구성을 미루고 기관보고부터 갖는 일정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 간사회의를 통해 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청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이 나오도록 합의했다”며 “기관보고 마치는 시점에 간사가 최종 합의를 해서 소위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합의에 첫 일보를 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는 장제원 간사의 결단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송기석 간사가 중간에 많은 조정 역할을 했다”고 야당에 공을 돌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