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위험 실태 조사와 불법적인 노동 강요 감사 청구 청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안전 관리와 대피 교육에 대한 경감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은행 IT 본부 외주 인력이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외주직원 비상계단 이용 제한… 소방안전 사각지대 우려  

지난해 1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산업은행 IT본부에서 일하는 외주 개발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산업은행 정규 직원들과 달리 외주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한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였다. 1층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기에 제한을 둔 것이다.

청원인은 이로 인해 외주 IT 직원들이 화재 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만약 불이 나면, 외주 IT 직원은 만원인 엘리베이터를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주직원들은 ‘을’의 위치이기에 별다른 공식적인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몇 백 명이 넘는 외주직원들의 소방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가면서까지 본인들의 편의를 추구하고 차별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갑질’에 대한 감사 및 근절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주 직원들의 불합리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청원인은 “현재 외주직원들은 정규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 30분 이후에 퇴근을 암묵적인 규정으로 두고 근무하고 있다”며 “또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 또한 암묵적으로 8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주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같은 조치가 실시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의 갑질이든 외주업체의 자발적인 영업이든,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원글은 1일 오후 6시38분 기준 3,333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글이 개시된 지 수일 만에 수천 명이 지지를 보낸 것이다. 특히 지지를 보낸 한 시민은 “외주업체에 대한 차별 및 갑질은 산업은행의 일만이 아니다”라며 “전수조사를 부탁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IT센터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평소에는 비상계단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 발생 시에는 비상계단 문이 자동으로 개방돼 소방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 대피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외주직원의 근무시간, 휴가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은 직접적인 노무관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며 “외주용역 주사업자(SK)가 안정적인 대고객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