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들이 경남의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8일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에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이 해당 시장·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에 내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강제해 법률에 부여된 단체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통지, 의견청취, 고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5개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4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각 제정하거나 개정해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이에 롯데쇼핑,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서원유통은 6~7월 점포가 있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됐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마트들은 지난 7월 소송의 선고 때까지 정상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미 영업을 재개 한 상태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사천시, 통영시의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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