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예고했던 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정치공세에 사실상 마비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 때문이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87건 처리에 나섰지만, 권 위원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공방으로 회의는 사실상 5분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시작 5분만에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0조 ‘회피 의무’를 설명하며 권 위원장의 법사위 진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권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대해 권 법사위원장은 의혹 제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여당의 지적에 대해 “저도 3선 의원이지만 집권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처음 봤다. 정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서) 법사위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안 처리할 생각은 없다”라며 사실상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던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

한편,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10조에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적용해 채용비리 등 의혹이 있는 권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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