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 개헌안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권력구조 부분은 ‘4년 중임제’가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기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중간심판’ 성격이 있는 중임제를 취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의 취지도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행정부의 행정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재정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전해 기존 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광역시도지사들도 이견 없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지시를 받은 정책기획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늦어도 3월 중순 하순에는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해구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이라며 정부발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안으로는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는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제시한다.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개헌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개헌의 당위성 가운데 대통령 권한축소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개헌을 하기도 쉽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논의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 단독 발의는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며 “단독으로 발의한다는 것은 결국 개헌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야당과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