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선고로 석방되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지난해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사실상 중단됐다. 그의 석방과 함께 개편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개편 첫단추로 지목되는 삼성 금융계열사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유인으로 돌아간 이재용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 뇌물죄의 주요 근거가 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결정타가 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순실 씨 등에게 298억2,535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주요 청탁 혐의의 주요 근거가 무너지면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만에 자유인으로 돌아갔다. 다만 당분간 경영일선에 복귀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감도 높아 운신의 폭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답보 상태에 빠졌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은 서둘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요구한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지 어느덧 7개월이 경과했다. 4대그룹 중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지 곳은 삼성 뿐이다. 3월 데드라인 전까지 소유구조, 내부거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해야 한다.

◇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관계 정리될까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은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다. 현재 삼성이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 관계 해소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19%(지난해 9월 말 기준)를 보유하며 지배구조에서 핵심 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오너일가는 삼성생명에 대한 직접 및 간접 보유 지분을 통해 취약한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해왔다.

이는 현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와 배치돼 강한 개선 압박을 받아왔다. 향후 삼성생명이 지주사 체제 전환되는데도 걸림돌이 지목돼왔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부분 매각해야 한다. 삼성은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중간금융지주사법’ 통과를 기대했지만 현 정부들어 물건너 간 분위기다.

여기에 금융통합감독시스템 시행으로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비금융계열사(삼성전자 등) 지분이 많은 삼성화재·삼성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해당 지분의 매각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삼성 주요 금융사의 향후 의사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개편은 이재용 부회장 수감 전부터 결정‧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개편 초입에 있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의사결정에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재벌개혁안에 담긴 주요골자인 금산분리 강화, 금융통합감독 시스템,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활용 제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등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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