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권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거론하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갑질을 한 법사위원장이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며 “권 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을 다시 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가관인 것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권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유감표명 없다면 법안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는 것이라면 권 위원장과 검찰 모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관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범죄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적 상식일 것”이라며 “권 위원장과 권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한국당은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법사위원장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른바 ‘국회의원 외압 금지법’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회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다”며 “해당 상임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관련 수사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