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정부 개헌안을 완성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이틀 만의 일이다. 전문은 물론이고 조문까지 모두 완성한 형태의 개헌안을 만든다는 게 정해구 위원장의 방침이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정해구 위원장은 “촛불민심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개헌은 촛불시민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과 촛불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3개 분과 1개 본부로 특위 구성… 여론조사도 실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13일 공식 출범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세 개와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헌법조문을 만드는 분과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학자와 법학자, 정치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민참여본부는 세대·연령·남녀 등 대표성을 반영하는 인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개헌특위가 출범하면 19일부터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열고,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토론회를 진행한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잠정적으로 세웠다. 다만 개헌안 마련까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신고리 원전 찬반 결정에 처음 도입됐던 공론조사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상 개헌안 국회처리와 국민투표까지는 최소 80일의 시일이 필요하다. 예정대로 오는 13일 개헌특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 뜨거운 감자 ‘정부형태’도 개헌안에 포함

개헌안 내용에는 지방자치분권이나 기본권 외에 정부형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여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정부형태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수많은 취재진들로부터 정부형태 관련 질의가 많았던 이유다. 일단 큰 틀에서 논의대상에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정책기획위원회의 입장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안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관해서는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토론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대통령 발의권 행사는 다른 문제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발의권을 행사할지, 수정지시를 할지, 폐기할지 여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자문안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나 정무적인 고려 없이 순수하게 개헌안 마련에만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정해구 위원장은 “총강,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까지 모두 마련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에게 자문안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개헌안을 만들어 드렸을 때 발의할지 여부는 청와대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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