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청장 자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거나 ‘문재인 아버지가 북한공산당 간부였다’라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그 횟수는 200여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남구청장으로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신연희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신연희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신연희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연희 구청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해 3선에 성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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