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의혹(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BBK 연루·상암동 DMC 특혜분양)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수사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건행·이상인 특검보, 정호영 특별검사, 김학근·문강배·최철 특검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말을 바꿨다.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BBK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MB의 개입 사실이 없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다스 비자금 수사 관련 특검팀의 축소·은폐 의혹이 일자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뿐만 아니다. 10년 가까이 함구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그는 “여직원 개인 횡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생각은 어떨까.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특검팀에서 횡령 당사자로 지목한 여직원을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당 여직원은 횡령 사건 이후에도 다스에 남았다. 경리팀에서 다른 팀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수사의 클라이막스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소환 조사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특검은 역대 12명 가운데 처음이다. 수사팀이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다. 앞으로 10여일 남았다. 오는 21일,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정호영 전 특검의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사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

◇ 정호영 전 특검 “오해 충분히 풀렸다”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로 봤을 때, 기소가 불가피하다. 특검팀이 ‘MB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특검 수사 당시 MB 정권 출범이 임박한데다 다스 관계자들이 지금처럼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호영 전 특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동정 여론이 나왔다. 때문에 검찰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팀에선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새로운 근거 발견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20억원 외에 부외자금 80억원을 추가로 파악하고 자금 성격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범행 기간에 대한 재해석이다. 앞서 참여연대 측은 다스 비자금 120억원이 법인 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까지 범행 기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202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또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로 밝혀지면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근거가 된다. 대통령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판단이다. 물론 MB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출석한 측근과 다스 관계자들이 MB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다스의 설립을 주도한 김성우 전 사장이 “MB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호영 전 특검의 부실수사를 증명하기도 했다. 당장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을 여직원의 횡령으로 결론을 내린데 대해 의문을 샀다.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 여직원에 대한 다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형사처리하지 않은 점과 검찰에 명시적으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은 점은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정호영 전 특검은 당당했다. 도리어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오해가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했다. 수사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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