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달 26일 화재로 현재까지 4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0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손모 이사장과 석모 세종병원 원장,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과 비상발전기가 미가동 된 점이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의료인 수 부족과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밀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총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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