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우원조
▲17대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19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연설비서관 ▲부산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역경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의 모습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언젠가는 법이 옳고 그름을 따져 주리라 믿어왔고 법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싸웠다.

중세시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초반엔 종교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점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함축되는, 객관적인 법과는 거리가 먼 여론몰이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곳곳에서 폭력이 자행됐던 ‘문화대혁명 시기’였다. 이 시기를 회고하며 중국의 소설가 파금(巴金)은 이렇게 말했다.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고, 칼산에 오르고 기름 끓는 가마솥에 떨어지는 징벌을 다 받는 기분으로 살았다.”

60년대 초 대약진정책 실패로 많은 아사자를 낸 뒤 권위가 떨어진 모택동은, 실권파인 국가주석 유소기, 등소평 등이 권력의 표면으로 부상하자, 1966년 자신의 아내인 강청과 국방부장 임표 등과 ‘문화대혁명’을 전개했다. 광란의 문화대혁명의 중심에는 ‘홍위병’이 있었다. 모택동은 중학생부터 시작하여 대학생들까지 동원해, 홍위병이라는 것을 만들어 무소불위의 특권을 부여했다. 홍위병들은 자신을 구시대 유산을 제거하고 부르주아 요소를 없애는 데 앞장서는 혁명전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도처에서 누군가가 정적을 지목하면, 잘못에 대한 진실이나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마녀사냥을 벌여나갔다. 이때,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폭압이 자행된 결과, 사상자(死傷者) 등 참혹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이 1억 명에 이르렀다. 다수가 한명 또는 몇 명을 좌지우지 했다. 다른 모양의 권력 남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엔 합리적 판단도 없었고, 객관적 기준이나 법도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약자와 소수자가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의 과정에서도, 마녀사냥이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한명의 권력이 다수의 국민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다수가 한명을 법의 근거 없이 몰아 규정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올바른 법치 위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발 더 앞으로 가자. 그 발 위에 법을 얹어 한발 더 진보된 역사를 써 가자. 과거, 독재정권, 군사정권에서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법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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