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대법원은 13일,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57·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찬우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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