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이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위크=은진 기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 회장 구속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이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과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황증거라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신동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수첩’에 적힌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 때문에 이후 수첩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안종범 수첩에 등장한다”며 “CJ 이재현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이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도 같이 등장한다. 물론 권순일 대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현직 대법관의 이름도 등장하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언젠가 자신들의 죄를 증명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수첩을”이라며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동빈 회장은 다시 무죄가 될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해 “안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다. 대화가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안 전 수석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재벌하고 독대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을 적어놨다면 적어도 직접 안 전 수석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대통령과 재벌) 둘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정황적으로라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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