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유한킴벌리>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유한킴벌리가 입찰 담합 행위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유한킴벌리는 “담합 당사자들이 해당 입찰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사안인지 몰랐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스크와 방역복 등 위생용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한킴벌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은 조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135억원 규모의 위생용품 입찰 41건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입찰 전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41건 중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이 실제로 낙찰 받은 것은 26건으로, 계약금 75억원 규모다.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직접 낙찰 받았다.

대리점이 낙찰을 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에서 공급받아 납품했다. 대리점이 낙찰 받아도 유한킴벌리의 수익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유한킴벌리는 또 자사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목적으로 들러리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리점인 동인산업(7,500만원), 우일씨앤텍(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4,100만원) 등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한편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회사 전 부분에 대한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과 대리점이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다”면서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 등은 해당 입찰이 공정거래법에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은 적극 수용해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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