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예상한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경재 변호인은 “가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순실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소란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울분을 토하고 비명을 질렀던 것과 달랐다. 그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다만 허리 통증으로 한 차례 퇴장한 뒤 다시 돌아왔다.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마다 좌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도 분을 참지 못한 듯 고개를 뒤로 젖히는 모습을 보였다. 가끔씩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선고하자 이경재 변호사와 짧게 얘기를 나눴다.

최순실 씨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여성 경위와 함께 수감 중인 구치소로 향했다. 대신 이경재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가혹할 정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변호인이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경재 변호인은 최순실 씨에게 “선고가 나더라도 자중하라”는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판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도리어 2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는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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