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51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175개 중소업체 곳이 총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1. 건축 공사업자 A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모 아파트 신축 공사의 내장목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대금 11억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했다.

#2) 응용 S/W를 개발하는 B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용역 위탁을 받고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1억6,700만원의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14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51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17억원의 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때 보다 12%(5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46일에서 51일로 늘었고, 신고건수는 321건에서 445건으로 38%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센터 운영 기간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9,769억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 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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