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돕는 국선변호인은 8명으로 늘어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벌써 4개월이 넘도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가 법정에서 남긴 말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된데 대한 반발이자 유죄 선고로 무게추가 기우는데 대한 일종의 대비 차원이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독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정농단(조현권·남현우·강철구·김혜영·박승길), 국정원 특활비 상납(정원일·김수연), 20대 총선 공천개입(장지혜) 등 3개 사건 모두 8명의 국선변호인이 담당하게 된 것. 이중 공천개입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다.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선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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