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DB금융투자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3일 DB금융투자지부가 고원종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B금융투자지부는 작년 3월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측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고원종 사장 등을 고소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동원해 개별면담에 나서며 노동조합 가입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을 가했다”며 “부산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본부장까지 교체하며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시에는 지점 폐쇄는 물론 조합원들을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까지 가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노조 탄압으로 3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탈퇴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전하며 “금융투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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