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파행사태를 빚은 이후 14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촬영, 유포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날 처리되지 못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그동안 본회의가 제대로 개의되지 못했는데 이제야 66건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28일 하루 본회의가 더 예정돼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는 28일 전까지 최대한 법안 심의에 노력해주셔서 28일에는 좀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낸 논평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민생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룬지 하루 만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상정되려면 늦어도 22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른 신속한 법안처리를 반면교사 삼아, 산적한 법안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물 관리 일원화법’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그리고 예산편성에 따른 세출법안 등의 처리에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파행으로 인한 진통 끝에 여·야의 합의로 얻은 값진 성과”라며 “ 다시는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공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한국당은 상임위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작동시켜 일하는 2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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