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공장페쇄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도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규정돼 있다. 지정요건은 신청시점기준 2년전 이후 1년간 평균실적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전국평균 대비 5% 포인트 이하 ▲피보험자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20% 이상 증가 등이다. 지정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는 지난 2016년 조선산업 위기를 계기로 마련된 제도다. 당시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구개발활동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의 정부의 이 같은 선제적 움직임은 GM 측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최종 폐쇄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고, 매각 등을 통해 신산업 구상을 해보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주목해볼 대목이다.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홍영표 민주당 TF팀 위원장은 “고용위기지역과 더불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며 “정부가 마지막까지 GM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군산 공장을 최종적으로 폐쇄해야 된다면 정부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GM이 빨리 매각하게 만들어서 그 공장에 다른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구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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