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여가위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형법상 미성년자(만14세 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했을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돼있는 현행법 조항도 개정했다.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전문적·통합적 상담과 교육, 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연루 아동·청소년들이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협박을 받게 되는 현행법의 맹점을 고친 것이다.

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 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의 시행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 3건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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