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등 관련 향후 활동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에 돌입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또 역으로 가맹점주들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점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경영을 통해 오히려 수익이 증대된 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업계 “가격 공개? 영업비밀 침해, 폭리기업 오인 받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 협회는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중 많은 내용이 기업의 영업자유 보호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규개위 심사는 법안이 통과될지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로서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결하는 곳이다. 이후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저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협회에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다급히 전달한 이유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품목 관련 공개 정보 확대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금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상·하한선으로 명시하라는 부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품목의 가격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가 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시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공급 가격을 공개할 시 마진이 추정돼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정 가격이 아닌 가격 범위를 공개하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미 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개정안이 수정됐다는 설명이다.

◇ 점주단체 “필수품목, 본사 ‘갑질’ 중 가장 큰 문제”

반면 점주단체는 그간 본사의 무조건식 물품 강매로 인해 많은 점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노하우나 기술 등의 로얄티가 아닌, 유통 마진 늘려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홍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부당한 필수물품을 강요하는 행위들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들은 공개하고 있지만 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서 부당하게 마진을 늘려도 점주들은 알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마진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컨대 피자를 만들기 위해 재료들을 구입해서 만드는 것인데, 원재료들의 가격정보만 보고 피자 한판의 마진을 추산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홍진 국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현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통 마진 체제로 수익구조를 설정한 것”이라며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래처를 접수해서 점주들에게는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선생’은 주재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세척제, 음식 용기, 마스크,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명 브랜드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 역시 가맹점주들에게 ‘특허 반찬’이라고 속이고 기본 식자재를 비싼 가격에 강매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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