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모(46)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5년 사채 자금으로 현대페인트의 전 최대주주로부터 주당 평균 1,300원에 2,400만주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 세력과 짜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1,900만주를 처분해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같은 주가 조작 범죄에는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과 금융브로커,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등도 연루된 혐의가 포착돼 파문이 커진 바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점을 감안해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연루자 9명 등에 대해서는 각각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고유예와 징역형 등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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