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범 대한방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또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설범 대한방직 회장이 과거 횡령 혐의와 관련해 또 한 번 유죄판결을 받았다.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 경영진의 비위를 들춰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방직은 애경그룹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범 회장이 15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설범 회장은 2009년 4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억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설범 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반환했다며 이를 판결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대한방직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헐값매각 등 경영진 배임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설범 회장이 회사에 반환했다는 15억원을 회계장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설범 회장은 뒤늦게 15억원을 대한방직에 반환했다. 판결이 내려진지 8년 만이다. 횡령액을 모두 반환했다는 점이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됐는데 실제 반환은 없었고, 대한방직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일뿐 아니라 법질서를 기만한 것으로, 죄질이 심각했다.

이에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은 설범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설범 회장은 이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설범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2005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두 번의 유죄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설범 회장의 비위를 밝혀낸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극히 적은 국내 상황에서,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의 행보는 의미하는 바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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