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OECD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이 조사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주일을 7일로 명시해 52시간 노동을 규정했다. 현행법도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 5일로 해석해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68시간까지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 잡은 셈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을 각각 50%할증한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요구해왔다. 환노위는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고, 주당 48시간을 넘긴 이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100%를 가산하는 내용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노동시간 관련 현행 26개인 특례업종도 5개로 축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를 차등해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로 적용키로 했다. 단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를 전제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업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례업종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업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동계 숙원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냈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실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6일 오전부터 27일 새벽까지 18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중복할증 전면 금지에 대해 노동계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당장은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노동의 측면으로 보면 불이익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바꿀 기회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되어 온 과다한 노동과 불필요한 노동시간 늘리기는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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