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뒤 교정당국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결과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렸다. 벌금은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같았다. 사실상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소속 박승길 변호사는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한 사실을 거론하며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낸다”고도 말했다.

그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꿈쩍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는 게 교정당국 측의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으로의 재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외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 및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선 암담한 상황이다. 강제 노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재판에서 60억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노역형을 피할 수 없어서다. 때문일까. 교정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 또는 선고될 경우 해당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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