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6억원을 구형받았다. 구형량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방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77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관보를 통해 공개됐던 예금(10억2,821만원)에 서울 삼성동 자택 매각 자금(67억5,000만원)이 더해졌다. 여기서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28억원을 제외하면 약 50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보유하고 있다. 이중 일부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10억원가량 금액차가 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다. 이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금을 납부할 수가 없다. 그는 2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6억원을 구형받았다.

◇ 현재 드러난 재산은 ‘빙산의 일각’

만약 벌금이 확정되면 강제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50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미납할 경우 1,000일 미만의 노역으로 대신해야 한다. 황제노역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도 전부터 구형량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개를 젓는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더 많은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외국에 은닉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최태민 일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최태민 씨다. “최태민-최순실로 이어져 내려오는 재산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의 열쇠고리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서두르는 이유다.

다시 원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10·26사태 직후부터 살펴봐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당시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의 방을 수색하다 금고 안에서 발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 자금 9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혔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26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을 수사비 차원으로 반납했다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애초에 받은 금액이 6억원이라는 것. 수사 격려금으로 돌려준 돈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6억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경황없는 상황에서 받았다”며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다. 당시 6억원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액수다. 현재가치로는 최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강탈한 유신장물 역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10·26사태 직후부터 살펴봐야 한다. 당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6억원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 현재가치로는 최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영남대와 정수장학회가 유신장물의 대표적 사례다. 민족사학의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을 강제 합병해 출범시킨 영남대는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인이었다. 10·26 사태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리 소문 없이 이사장에 취임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수장학회의 경우 이미 11년여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박정희 정권이 (정수장학회의 전신)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변화는 미미했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건은 환수 작업이다. 벌금은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 정부에서 추징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과,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유죄를 확정 받으면 두 사람에 대한 추징금 환수 작업을 전담하게 된다.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검찰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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