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해 의료진이 주사제 투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이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4일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관련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패혈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대개 물과 흙, 음식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의 장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다. 이중 감염을 일으키는 균도 존재하는데, 혈액 등에 침입할 경우 패혈증과 뇌수막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중심정맥관을 통해 맞은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해당 지질영양제나 주사기·필터·관 등 ‘수액세트’에서도 균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를 뜯고 수액세트에 연결하는 준비 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해 오염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은 간호사 중 일부의 위생관리지침 위반 및 전공의와 교수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 책임이 있는 전담 교수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간호사 2명, 수간호사, 주사체 처방 전공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등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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