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한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밤샘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개정되기 전까지 대형마트는 1년 365일 24시간 영업을 시행했다. 그 후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심야시간인 2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의 의무휴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이 나자,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이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3건이나 제기됐다. 오는 8일 헌재에서의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사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복합쇼핑몰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은 사라져야 할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의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총 5,599명의 서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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