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7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안작성을 위한 쟁점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시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예산안편성권과 법률안제출권 및 거부권, 개헌발의권 등 권한범위가 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헌법자문특위는 ‘5년 단임제’ 혹은 ‘4년 중임제’ 등 임기문제와 함께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한 세부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얘기되는 권력구조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라는 형태는 유지하지만 큰 틀에서 대통령 권한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지명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국회가 지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동의하는 방식이 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도 국무총리 지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이 깊다.

다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통령 4년 연임제 확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헌법자문특위의 해명이다. 현재는 숙의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으로 ‘초안’ 자체가 없고, 30여 명 위원들 중 일부의 ‘논의안’일 뿐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7일 <한겨레 신문>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보면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로 규정했다”며 “연임제는 1차례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1차례 더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2차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다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현재 개헌안 초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초안입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논의안에는 각 분과에서 취합한 모든 쟁점사항이 포함되는 것이고, 초안 작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쟁점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