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의 신규 사외이사를 둘러싸고 구설이 확대되고 있다. <신풍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제약업계에 주주총회 시즌이 찾아왔다. 올해도 권력 기관이나 고위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모시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방패막이’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기업들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며 주요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중견 제약사인 신풍제약도 그 중 하나다. 최근 신풍제약은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조계 인사 영입은 예사롭지 않게 해석되는 분위기다. 더구나 이번 신규 사외이사 후보는 겸직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도 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 영입  

유가증권 상장사인 신풍제약은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신규 사외이사 선임건도 올라간다. 후보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승철 씨가 이름을 올렸다.

한승철 후보는 1963년생으로 서울 법대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쳐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올랐던 인사로 현재는 법무법인대륙 아주 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불미스런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이력 외에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그의 겸직 현황이다. 신풍제약이 공시를 통해 밝힌 사외이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 후보는 현재 CMG제약 사외이사와 아리온테크놀로지 감사직을 맡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해 3월 두 회사에 영입됐다. 임기는 모두 2020년 3월까지다.

문제는 현행 상법상 상장사 사외이사는 최대 2곳까지 등기임원(이사‧감사·집행임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해당 법인 외 추가 1곳까지만 겸직이 가능한데 이번에 신풍제약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상법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 겸직 현황 도마 위… 상법 규정 나몰라라?

이 경우 상장사인 CMG제약도 문제가 된다. 두 회사에서 직책을 유지한 채 CMG제약의 사외이사를 계속 맡는다면 부적격 사외이사 논란이 일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곳 중 한 곳에서 직책을 내려놓고 물러나면 되지만 아직까지 한 후보는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을 본지 취재를 통해 처음 확인한 CMG제약 측은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CMG제약 관계자는 “한승철 이사는 지난해 3월 선임됐기 때문에 임기대로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거취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이사에게 입장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MG제약은 오는 23일 주총을 열 예정이다.

아리온테크놀로지 역시 사정은 같았다. 아리온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아직 감사직 중도 사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인 만큼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테니 향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말을 전해듣지 못했다. 향후 문제의 소지의 감안해 정리가 필요한 내용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풍제약 측은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니까 추천이 되지 않았겠냐”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신풍제약은 1962년에 설립된 중견 제약사다. 지난해에는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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