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등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국회인권센터가 설립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 등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국회인권센터가 설립된다. 최근 일련의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캠페인을 통해 정치권 내 성폭력 폭로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국회 내 인권침해 관련 고충 상담·중재·조사를 맡는 전담기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으로 정치권 전반에서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관련 규칙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국회인권센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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