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요즘 여자들한테 잘못 걸리면 성추행 범죄자가 된다”며 의도적으로 여성을 공적·사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내 이외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며 밝힌 철칙 ‘펜스 룰’(Pence Rule)을 실천하겠다는 남성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 차에 각시(배우자) 외에는 태워본 적이 없다”며 ‘준표룰’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부 남성들은 “미투 운동이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여성들을 ‘꽃뱀’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수시로 올라온다. 한 청원인은 “미투만 하더라도 여성 진술에만 의존해서 언급된 남성을 가해자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희석시키는 그릇된 행위”라며 “(무고죄) 형량도 1년 미만이며 대부분 단순벌금형에 집행유예다. 평생 꽃뱀짓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무고죄 중 성폭력 무고가 40%를 점유하고 있다” “무고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무고한 가해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통계상으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 무고죄는 말 그대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성립하는 죄’로서 ‘성폭력 무고죄’를 따로 떼어내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꽃뱀’, 누구를 겨냥하나

<2016년도 대법원 사법연감>

‘2016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성범죄 건수와 무고죄 건수를 알 수 있다.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재판을 죄명별로 보면, 성범죄(강간과추행의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름) 건수는 총 15,5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수는 15,561건 중 327건(2%)이다.

무고죄 건수는 1,511건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많아봐야 327건이다. 따라서 전체 접수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2%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성범죄 관련 무고죄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법원은 무고죄를 범죄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계 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와 살인에 대한 무고를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남성들의 ‘꽃뱀 공포’는 통계상 과민반응으로 읽힌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16년도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당해 성폭력 피해자 건수는 총 29,357건이다. 이 중 남성 피해자는 1,478건(5%), 여성 피해자는 26,116건(89%)이다. 성별미상은 1,763건(6%)이다.

때문에 무고죄가 오히려 미투 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하려는 여성들을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의 변호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상 위력관계가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 차이가 있고, 주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에서 요즘 마치 ‘트렌드’처럼 가해자들이 무고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거의 맞고소로 진행한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조계가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도와 성폭력을 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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