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 당시 발포 명령 거부

고(故) 안병하 치안감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1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10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찰청 간부와 경찰대학·간부후보 교육생 등이 유족과 함께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상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이날 행사에서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참다운 시민의 공복이자 인권·민주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서식은 안병하 치안감이 지난해 11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별승진함에 따라 열렸다. 당초 경찰관은 재직 중 사망했을 때만 특진이 가능하다. 히지만 지난해 10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되면 특진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보호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특진을 결정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은 영웅으로 꼽힌다. 그는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우려해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또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은 그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숨은 희생은 뒤늦게야 세상에 인정받았다. 안 치안감은 2003년 4월, 광주 민주유공자가 되고 2006년경에야 순직한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지난해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다시 조명됨에 따라 안 치안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움직임이 경찰 내에서도 일어났다. 안 치안감의 추모 흉상 건립이 추진되는 한편,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지정됐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부터 호국보훈의 달 정례행사로 안 치안감과 5·18 순직경찰관 4명 합동추모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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