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발주한 LPG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가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군부대 액화 액화석유가스(LPG)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두원에너지 등 7개사에서 총 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두원에너지를 비롯해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원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개 입찰 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으로 나누어 실시한 총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로 역할을 나눠 낙찰 가격 수준 등을 미리 합의했다. 이 기간 계약금액은 37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 받았다. 인제는 두원에너지와 동해, 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모의했으며, 춘천은 두원에너지, 우리종합가스 중 하나를 선정키로 했다.

2014년에는 입찰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자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가한 8개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대일에너지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두원에너지 11억4,600만원 ▲대일에너지 10억8,300만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원 ▲영동가스산업 8억3,600만원 ▲동해 8억3,600만원 ▲동방산업 3,800만원 ▲원경 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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