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2일 성폭력 등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를 만든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12일 성폭력 등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를 만든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 확산으로 정치권 인사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부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권 위반으로 당선무효, 성폭력,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그로인해 실시되는 선거의 당해선거구에 한해 당선무효자 또는 공직상실자를 공천한 정당에 공직후보추천권을 제한하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과 관련한 자진사퇴, 지난해 11월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시장직 상실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24명이 직위를 상실했고 지금 8명이 재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무소속 자치단체장을 빼면 대부분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한국당 중심의 부패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민주당 중심의 위선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민주주의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 별도 행사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를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는 등 양당과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선거보전비용 환수범위 확대에도 나선다. 현행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받은 선거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 2004~2016년까지 반환 대상자 중 71명에 대한 62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환수방법은 재·보궐 선거 사유를 야기한 정당이 비용을 선납부하고, 이후 당사자들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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