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구에 경영권 분쟁 조짐이 감돈다. 사진은 한국가구 사옥.<네이버 거리뷰>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탄그룹 3세가 주주제안으로 한국가구의 감사후보에 올라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그의 모친이 한국가구의 2대주주이자 현 한국가구 회장의 동생이란 점에서, 경영권 분쟁을 점친다. 한국가구 측은 정관변경 등을 시도하면서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 실적 나쁘진 않은데… 일부주주 감사선임 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가구는 오는 22일 정기주총을 열고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목되는 건 ‘주주제안’ 부문이다. 소수 주주들은 주주제안을 통해 유영욱 삼탄 과장을 감사후보로 올렸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의 감사선임 시도는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함이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국가구의 실적이 그리 나쁘진 않기 때문이다. 한국가구의 매출은 2014년 연결기준 461억원을 기록했고, 2015년 481억원, 2016년 57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0억원, 69억원, 7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4.7%, 6% 감소했지만, 한 해의 부진만으로 경영진의 실책을 묻기엔 너무 이르다.

이에 재계에선 경영권 분쟁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낸다. 실제 감사후보로 오른 유 과장(1988년생)은 삼탄 유상덕 회장의 차남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의 모친 최현주 씨는 한국가구의 지분 12%를 보유한 2대주주이자, 현 한국가구 회장의 동생으로 전해졌다. 2대주주인 최씨가 아들을 내세워 한국가구의 경영에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이에 본지는 ‘유 과장이 한국가구의 감사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유’를 듣기 위해 삼탄 측에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가구 창업주인 최기곤 명예회장이 지난해 별세하셨다”며 “시기상 형제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 방어 나선 한국가구… 정관변경 가능할까

한국가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우선 한국가구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시도한다. 현 정관에선 감사의 선임을 ‘주총’에서 투표로 결정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구성원을 이사회에서 정하게끔 했다. 이 안이 통과할 경우 유 과장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이는 감사선임 안건으로 표 대결을 펼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상장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며 “최훈학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 55.23%(최현주씨 지분제외)에 달하지만, 감사선임에선 3%만 의결권으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관 변경 역시 만만치는 않다. 특별결의사항인 정관변경은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한국가구의 계열사 ‘옥방가기’가 보유한 지분 6.35%는 상호주에 해당해 의결권이 없다. 최현주 씨가 소수주주의 지분 약 12%만 더 확보한다면 경영진 측의 정관변경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가구 본사직원이 지방에 있는 주주의 자택에 약속도 없이 찾아갔다고 한다”며 “경영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가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일각에선 한국가구가 감사로 역임하던 김영한 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린 것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상법에선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한국가구의 사외이사 선임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구 측은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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