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의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13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1일 개헌안 발의를 하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헌법 128조와 129조, 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며,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21일 발의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 신년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우선이지만 늦어질 경우,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월 21일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60일 심의기간을 보장하는 날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자문안 마련을 지시했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위를 발족시키고 개헌 관련 숙의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진행, 개헌자문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종자문안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개헌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지방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했던 쟁점은 결론을 내지 않고 복수 형태로 보고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자문안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놨다. 국회 표결로 직행했다가 부결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발의권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특위로부터 자문안을 받는다. 합의가 된 안건은 단수로, 안 된 내용은 복수로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보시고 (대통령안을) 만들 것”이라며 “‘제출’이라는 말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 헌법규정의 ‘대통령안’이 맞고 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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