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20여개에 수뢰액이 100억원대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14일 MB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함께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내부에선 벌써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참모와 재산관리인 등 관련자들이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미 다스가 MB의 소유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도 MB가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른바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MB를 사건의 ‘주범’으로 규명했다.

MB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할 방침이다.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를 알지 못한데다 2007년 대선 당선 이전에 받은 돈은 공소시효가 끝난 정치자금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MB측의 설명이다. 다스는 기존의 주장대로 친형 이상득 회장의 소유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MB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드러난 혐의만 20여개다. 수뢰액은 100억원대다.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다른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돼 이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변수는 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도망의 우려가 적다는 점은 구속의 당위성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MB까지 구속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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