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한국GM의 연구개발비 등을 횡령했다며 미국GM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민중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규탄 정당 연설회를 연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국내 한 시민단체가 횡령 및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한국GM과 미국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GM이 파산에 직면하자, 한국GM 자금을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2조4,000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6,360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10년간 사용된 6조1,721억의 연구개발비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차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GM본사가 지불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한국GM이 대신 부담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한국GM이 대부분 자기자금으로 개발한 신차는 본사 지시 없이도 한국GM이 생산하여야 함에도, 본사의 통제로 외국에서 신차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GM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미국 본사는 법인세를 포탈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6조1,721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게 받았는데 그 비용인 1조4,396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그 결과 GM의 경우 본사는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이 만든 차는 싸게 받아 한국GM의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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