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적발한 담배모양 사탕. <식약처>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들여와 판매한 업체들이 위생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 ▲하나유통 ▲예원무역 3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733만원 상당에 이르는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은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식약처는 확인했다.

담배모양 사탕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술이나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국내 제조는 물론, 수입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따리상이나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적발은 앞서 논란이 된 바 있는 ‘비타민 담배’를 연상케 한다. 본래 금연보조제로 개발된 비타민 담배는 구매가 용이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 12월 여성가족부는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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