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복직이 결정됐으나, 국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해당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복직하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나향욱 전 기획관은 전날 상고 기한 2주가 경과되면서 승소를 최종 확정 받았다.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당초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나향욱 전 기획관은 1심 재판부에서도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심 판결을 수용하되 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다시 요구할 생각이다.

교육부는 이날 MBC를 통해 “법원도 나향욱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의 복직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직 취소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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