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오른쪽)가 생리대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안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가 생리대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 ‘깨끗한 나라’가 생리대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깨끗한 나라는 올해 1월 말 여성환경연대와 이 단체 대표 2명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가 심리하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깨끗한 나라는 소장에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생리대 안정성 문제는 지난해 3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학교 교수가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10종의 생리대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의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총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중 릴리안 생리대도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깨끗한 나라는 제품 생산 중단과 환불 절차를 밟았다. 특히 릴리안 생리대의 경우 생리양이 급격히 줄었다는 소비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해 조사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의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에서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도 깨끗한 나라 측은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이유로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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