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자회사로 역사내 소매유통, 광고 등의 사업을 맡고 있는 코레일유통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코레일유통 사옥 전경. <코레일유통>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코레일유통이 임차인을 상대로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오다 당국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코레일유통은 기차역이나 전철역에서 소매유통과 광고, 임대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코레일의 100% 자회사다.

역사 내에서 코레일유통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이나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들은 570여개에 이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월최저하한매출액의 설정’이라는 약관을 마련해 놓고, 상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가 입찰 당시 제안했던 매출액의 90%에 못 미칠 경우, 차액금의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지불하게 했다.

코레일유통은 같은 기준을 내세워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평균 매출액이 운영자가 제안했던 매출액의 90%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직전 년도 총 매출의 90%에 미치치 못할 경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관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운영자가 통제 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위약벌을 부과하거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짓는 건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코레일유통은 또 임대료 설정에 있어서 ‘인상’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법에서는 월세 개념인 차임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을 협의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유통은 ‘조정(인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증액만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자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