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토지공개념’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비판하자 “토지공개념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제도화된 건 노태우 정권 때다”라고 반박에 나섰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토지공개념’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비판하자 “토지공개념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제도화된 건 노태우 정권 때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토지공개념이란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부터 다시 공부해보시길 권고한다”며 헌법 제122조에 규정된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을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연구했지만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인 1989년에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택지소유상환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개발이익환수법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태우 정권 시절 도입된 부동산등기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땅값, 주택값 상승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국민 주거여건은 악화되는 불공정 현실을 개선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보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두고 관제개헌 운운 생떼쓰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는 철회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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